미국 연방법원은 자신의 회사에 불리한 정보가 발표되기 전 가족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처분토록 한 미국의 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양형 가이드라인상 최고형을 선고했다.뉴욕 연방법원은 10일 증권 사기와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임클론의 설립자이자 전 CEO인 샘 왝설(55)에게 징역 7년3개월과 함께 벌금 및 탈세추징금 430만 달러(한화 약 51억원)를 선고했다.
왝설은 2001년 12월 임클론이 개발해 미 식품의약청(FDA)에 신청한 암 치료제 어비턱스의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딸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 63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했으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도 매각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자 CEO에서 사임하고 가족들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윌리엄 폴리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와 가족, 투자자들에게 진실로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왝설은 이에 앞서 형사 소송과 별도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8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공개 기업의 경영자로 취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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