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자회사를 동원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체결, SK증권을 부당 지원한 SK글로벌에 대해 4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SK글로벌이 1999년 SK글로벌아시아와 SK글로벌아메리카가 JP모건과 주식 '바이-백(buy-back)' 이면계약을 맺을 때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SK증권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을 내고, 과징금과 함께 관련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SK(주)와 SK글로벌간 상호출자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SK(주)에 1년내에 상호출자를 해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보너스 기준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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