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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制 기업회생 저해" 商議, 정부에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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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制 기업회생 저해" 商議, 정부에 개선 요구

입력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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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각종 상장폐지제도가 기업회생과 주식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대한상의는 이날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건의서를 통해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 기업의 상장을 즉시 폐지할 경우 상장프리미엄이 사라져 출자전환, 구조조정투자, 제3자 매각 등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이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며 "법정관리나 화의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상장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어 자본 전액 잠식이나 자본잠식률 50% 초과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경우 상장을 즉시 폐지하는 규정 역시 SK글로벌 등의 경영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과거의 분식을 장부에 투명하게 반영할 경우 당장 상장폐지에 직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증시에서 주식거래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상장을 폐지하는 것도 장기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개선을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문제기업을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경우 해당기업의 회생기회를 박탈하고, 해당기업 투자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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