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로 수도권과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5·23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 7일 이후 수도권과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청약률이 대부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경기 남양주 마석지구에 444가구를 분양한 건영캐스빌의 경우 1순위 청약률이 25% 수준에 그쳤으며 경기 이천에 523가구를 분양한 현대홈타운도 1순위 청약자가 123명에 그쳤다.
올초 과열 양상까지 빚을 정도로 투자자가 몰렸던 경기 화성지역에 202가구를 분양한 화성스카이빌도 이날 1, 2순위 청약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함을 보였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으로 과열양상을 보인 대전지역에서도 345가구를 분양한 계룡리슈빌이 무주택 1순위 청약에서 20% 정도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데 이어 2·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10일에도 한가한 모습을 보여 건설업체들은 신규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대표는 "분양권 전매금지의 영향으로 떴다방은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잔뜩 움추리고 있어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의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양시장의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자칫 아파트 공급이 너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