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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 적발땐 세정당국에 통보" 姜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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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 적발땐 세정당국에 통보" 姜 공정거래위원장

입력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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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편법 상속 사례가 적발된다면 세정당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 A)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네트워크 산업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는 국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미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확보한 혐의 중에는 규모가 큰 것도 있으며, 경영권의 편법상속이 적발되면 세정당국에 통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채권단이 이미 계열 분리된 옛 현대 계열사들에게 부실 계열사에 대한 손실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주와 이해 관계자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과거 문제를 갖고 지원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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