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1부는 10일 자기 회사에 9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중견건설업체 S사 회장 김모(54)씨에 대해 지난 2일 보석금 2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뒤 김씨가 당일 현금 20억원을 공탁해 석방했다고 밝혔다.20억원은 사법 사상 최대의 보석금으로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했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낸 2억원의 10배에 달한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2억∼3억원 정도의 보석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포기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20억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도망칠 염려가 없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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