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소니 따오기 물두꺼비 등 300여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포함돼 체계적으로 보호된다.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 현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등 194종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500여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멸종위기종에 포함되는 시라소니는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고양이과의 야생 동물로 국내에서는 강원 북부 산간지역에 수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어새과인 따오기(몸길이 76㎝ 내외)는 1940년대 이전 국내 들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울 철새였으나 농약사용 등으로 거의 멸종해 80년대부터는 국내에서 발견 기록이 없다.
이외에도 토끼박쥐 등 포유류 12종, 시베리아흰두루미 붉은해오라기 등 조류 20종, 수원청개구리 물두꺼비 야생자라 등 양서·파충류 66종, 가시연꽃 등 식물 8종, 담수어류 34종, 곤충류 38종, 무척추 동물류 96종, 해조류 38종이 새롭게 멸종위기종에 포함된다.
멸종위기종을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야생동식물 서식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복원사업이나 보호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으로 구분하는 야생 동식물의 분류체계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일원화하고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절멸위기-위급-취약-희귀 등 등급을 매겨 관리키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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