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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택시 공항고속도料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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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택시 공항고속도料 면제

입력
200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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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영종도 등 지역주민차량의 경우 이르면 7월 하순께부터 48.4% 인하된다. 경차는 현행 승용차 요금의 80%에서 50%로 통행료가 추가 감면되고 택시의 경우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인천지역으로 나가는 빈차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된다.건설교통부는 9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마련, 경차와 택시의 경우 20일부터, 주민차량은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인하대상은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외지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 등 소형차량은 서울방향의 경우 6,400원→3,300원, 인천방향은 3,100원→1,600원으로 각각 통행료가 감면된다. 17인승 이상 버스나 2.5톤이상 화물차의 경우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차는 주민 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의 50% 수준인 서울방향 3,200원, 인천방향 1,6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주민차량은 추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당 통행료가 국책 고속도로보다 4.2배 가량 비싸 주민과 공항 이용자들의 통행료 인하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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