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9일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31단독 윤정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전 증인신문 첫 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에 정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검찰은 물론,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수사를 위해 정 의원의 진술이 필수적인 만큼 다음 기일(25일)에도 불출석 할 경우 재판부에 강제구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검찰이 판사 입회하에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중요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검찰은 지난달 초 정 의원과 한나라당 김영일, 이부영 의원에 대해 공판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불출석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 "이미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두 차례 전화조사까지 받은 만큼 검찰의 증인신문 청구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의원은 다른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다른 수사 부서에 출석,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으며, 전화도 조사가 아닌 소환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는 반박 내용을 정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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