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강간미수범으로 몰린 20대 회사원이 '단순한 실수'를 인정 받아 혐의를 벗었다.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 부장판사)는 8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와 피해자의 집은 각각 같은 아파트 6층과 8층으로 구조가 같고, 홍씨가 자기 집과 같은 위치에서 평소대로 옷을 벗고 자고 있던 점 등으로 미뤄 만취해 실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고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홍씨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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