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GPS폰(위치추적 휴대전화) 뒷조사에 不法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GPS폰(위치추적 휴대전화) 뒷조사에 不法이용

입력
2003.06.09 00:00
0 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위성 위치추적 휴대전화인 GPS폰을 이용, 불륜 현장 등을 추적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심부름센터 사장 엄모(34)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공위성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기술을 이용, 미아 방지 등 목적으로 지난해 개발돼 시판되고 있는 GPS폰을 불법 이용,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12월 GPS폰 2대와 컴퓨터 등을 구비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설립한 뒤 생활정보지에 '가정 고민 심부름 대행'이란 광고를 냈다. 엄씨는 이를 보고 "남편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달라"고 요청해온 주부 이모(47)씨에게 자신의 GPS폰을 남편의 승용차에 숨겨놓게 한 뒤 불륜현장을 포착케 해 이를 알려주고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명에게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대부분 사설 심부름센터가 GPS폰을 이용, 불법으로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주거나 채무자 등을 추적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