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와의 수출입이 자유화됐다.산업자원부는 8일 이라크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한 유엔 안보리의 최근 결의에 따라 대 이라크 수출입을 규제해온 '국제평화·안전유지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무기, 탄약 등 군용 및 준군용 장비와 관련 기술·훈련 제공 등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 외에는 이라크에 대한 수출이 허용되며 수입도 모든 물품에 걸쳐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모든 수출은 사전에 수출계약서와 유엔 승인서를 첨부해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됐고 수입은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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