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장병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국방부 내 국방회관 수입금을 착복하거나 상납받은 혐의로 국방부 합동조사단(헌병)에 적발된 현역 장성 등 사건 연루자 9명 중 5명이 군 검찰단에 송치된 뒤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8일 국방부에 따르면 4월 결혼식 등의 예약인원을 실제보다 줄여 기록하는 수법으로 복지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로 합조단에 구속된 전 국방회관 관리소장 서모(58·군무원 4급)씨와 전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김모(53) 현역 소장 등 2명 가운데 김 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단에 넘겨진 현역 장성 3명, 대령 3명, 상사 1명 등 전·현직 근무지원단 관계자 7명 중 4명이 기소유예됐고 1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참모장과 관리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구속된 관리소장 서씨로부터 800만∼1,200만원씩을 상납받거나 비리 무마조로 돈을 받은 혐의로 합조단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군 검찰단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재수사한 결과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의 횡령액수가 당초 수사 때에 비해 미미하게 나왔다"며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은 이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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