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세대주택은 최소한 건물 높이의 4분의 1만큼 떨어져 지어야 한다. 또 다세대·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도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가 없는 한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도 채광창이 있는 경우 건물간 이격거리를 높이의 0.25배, 즉 4분의 1이상의 거리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옆 건물에서 최소한 건물 1층 거리만큼 떨어져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세대주택이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지어져 사생활과 일조·조망권 침해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