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1주택 소유자가 농어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건물면적이 45평으로 확정됐다.재정경제부는 6일 도시민이 건물면적 45평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대지 200평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45평까지 허용하자는 국회와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