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유사(有事) 관련 3개 법안이 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234명 중 20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날 3개 유사법안 표결에서 자민·공명·보수신당의 연립 3여당과 민주, 자유당 등 2개 야당 의원들이 찬성했으며 사민당과 공산당 소속 의원들만 반대표를 던졌다.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훼손 및 재무장의 논란 속에 1977년 연구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유사법제 마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일본의 안보·방위태세 강화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유사법제 통과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일본 도착 1시간 20분전에 일본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을 놓고 외교적 무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중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은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 조치의 기본개념과 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 자위대법은 유사시 자위대가 원활히 활동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개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은 자위대, 방위청, 경찰청, 외무성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의 최대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이날 잇따라 성명을 발표, "헌법을 파괴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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