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의 용인 땅 1차 매매계약에 대한 청와대와 이씨의 해명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청와대와 이씨가 지엽말단의 꼬리자르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의혹을 스스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인 땅을 1차 매입한 (주)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은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매매대금 액수 논란과 관련, "나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8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이씨의 해명을 뒤엎었다.
그는 특히 "용인 땅 1차 매매가는 38억5,000만원"이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 당선 이후 이뤄진 2차 매매(올 2월28일)에서 6개월만에 11억5,000만원을 올려 팔았다는 의혹제기에 대한 핑계일 것"이라며 "이씨의 인품으로 볼 때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째째하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달 29일 "1차 매매계약 금액은 전날 청와대가 언급한 28억5,000만원보다 10억원이 많은 38억5,000만원"이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나의 사적인 부채 10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전 송전선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다"는 청와대의 지난달 28일 해명에 대해서도 "나는 분명히 송전선이 있는 것을 알고 땅을 샀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계약서 조작설'과 관련, "내 주소와 이름은 (청와대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지웠고 이번에 내가 계약서 원본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매매계약서를 공개할 때 특약사항을 지워 괜히 의혹을 부풀렸다"면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강씨는 "용인 땅 거래대금은 특약사항 내용까지 합칠 경우 57억6,000만원이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계약서도 읽지 못하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느냐"고 일축했다.
하지만 강씨가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하단부를 모두 지운 것과, 컴퓨터로 출력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에서 유독 매수인의 주소와 이름만 수기(手記)로 돼 있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강씨는 "지난해 8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내 회사의 강모 이사에게 도장을 맡겨 서울로 보내 이씨와 계약서를 작성토록 했으므로 내 글씨는 아니다"면서 "계약서는 이씨가 미리 만들어 왔기 때문에 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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