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천호선(42)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과, 양영식(42) 전 한나라당 사이버팀장, 김윤길(57) 전 국민통합21 간부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민주당 인터넷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주)KT 등 메시지 발송전문업체에 의뢰해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음성메시지를 340여만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양씨와 김씨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각각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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