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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 안받은 광고메일 처벌 / 정부, 스팸메일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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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 안받은 광고메일 처벌 / 정부, 스팸메일과 전쟁

입력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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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5일 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불법 음란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정통부는 우선 수신 거부의사가 없는 한 '(광고)' 문구만 표시하면 누구에게나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현행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 신용섭 정보보호심의관은 "그 동안 전자상거래 및 이메일 마케팅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옵트아웃 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시민단체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 정통부 산하 기관들이 옵트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해 이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가 없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 공간(Green Zone)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야후 등 일부 포털사이트가 도입해 시행중인 '어린이 전용 메일'을 전 이메일 서비스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제한하고, 음란 스팸차단 소프트웨어와 신고 프로그램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적발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1,000만원)에 근접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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