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분배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5일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사실상 양도차익 전액 환수에 가까운 고(高)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과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양도세 체계 개편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폐지와 다주택 보유가구에 대한 중과세를 함께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로 주택이 거주 개념으로 전환하는 만큼,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해 중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택 보유수에 따라 36∼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양도세 체계에 따르면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는 36%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도시지역에 국민주택 규모(아파트 기준 전용 25.7평 이하)를 초과하는 2주택 보유가구가 중과세 대상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도시지역 3주택 이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중과세하고, 4주택 이상 보유자는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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