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李基明)씨와 용인 땅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창신섬유 강금원(姜錦遠) 회장이 당시 계약서에서 생수회사 장수천의 채무 원금과 연체이자를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5일 밝혀졌다.강 회장이 이날 공개한 2002년 8월의 계약서는 거래대금을 '28억5,000만원'이라고 적어놓고 특약사항에서 국민은행 임야보증 채무금 10억3,000만원(실제 대출금은 7억∼8억원 추산)은 매수인이 승계하고(2항) 생수회사인 장수천 부실로 발생한 한국리스여신(주)의 보증채무 원금과 연체이자는 매수인이 전액 책임 상환하는 조건(3항)이라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한 채 계약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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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측은 "1차 매매계약은 단순한 부동산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사실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정치자금인 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당초 공개한 1차 매매계약서와 달리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는 매수인 '강금원'이 성명란에 사후 기재된 흔적이 있고, 날인이 지워져 있어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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