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25개 조세감면 제도를 모두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업계에서 건의한 PDP-TV와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 문제도 경기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한때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도 연말까지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다시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 공휴일을 줄이는 것과 함께 주중에 끼어 있는 공휴일을 월요일로 조정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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