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법 개정을 거쳐 1년간 유예한 후 2006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우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된다.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정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 실 거래가가 쉽게 파악돼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50년간 지속된 관행이어서 이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자칫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일본의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최소한 3억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장기 보유하다가 팔 경우 예상치 못했던 세금을 내야 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성실히 따른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주택 보유자의 95% 이상이 현재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이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이라는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의문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원칙에 맞다. 그러나 오랜 기간 비과세 해온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원칙을 내세워 법을 바꿔 시행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다. 각계 각층의 여론 수렴과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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