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용호 게이트' 당시 자신을 '조직 폭력배'로 지칭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던 여운환(49)씨가 "조폭 사범 지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각하돼 '조폭 꼬리표 떼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4일 여씨가 서울 성동구치소를 상대로 낸 조직폭력사범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다"며 "여씨가 조폭 사범으로 지정돼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권리 침해를 당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씨의 법정 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다면 구치소가 굳이 조폭 지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변호사 접견이 번거롭고 모범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등 피해가 있는 데도 구치소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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