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최근 구의회를 통과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시의 재의 지시를 받아들여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9일 본회의를 소집해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기존조례가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무효화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강남구는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한 조례를 구의회를 거쳐 확정했으나 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재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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