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6대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아침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의 편법 증여·상속 수단이 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대해서도 "그같은 사례가 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대상기업만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모아본 뒤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규제 규정에 대해 "출자비율(순자산의 25%) 등은 유지해 나가되 19개나 되는 각종 예외조항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그룹의 출자총액규제 대상 제외 가능성이 제기된 '부채비율 100%시 출자총액규제 졸업' 조항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공정위가 직접 규제권을 갖도록 규정한 개정 신문고시와 관련, 강 위원장은 "신문협회에 경미한 사안은 자체처리토록 넘기겠지만 아직 넘길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전담팀을 만들어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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