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변동걸 부장판사)는 4일 "지난 달 (주)진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후에도 진로의 구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정관리인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내리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회사 경영진에 대해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명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재판부는 이날 진로의 관리인 및 임직원에게 보낸 '(주)진로 조기정상화를 위한 회사관리지침'이라는 공문에서 "구 경영진이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회사의 조기 정상화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부 고위 임직원조차 이에 부화뇌동해 관리인에게 현황보고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진로가 법정관리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해도 항고심 판결 이전까지는 1심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방해행위가 지속된다면 진로는 파산과 기업해체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정리법과 형법 관련 조항을 명시한 뒤 관리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임원들은 보직박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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