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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 주요내용

입력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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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원칙대로 시장개혁을 추진하되, 규제개혁과 세제감면을 통해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억제와 추경 편성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재벌개혁 추진과 규제완화 등 상반된 정책목표가 동시에 제시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근로소득공제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소득공제율이 연급여 500만∼1,500만원은 현행 45%에서 50%로, 1,5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5% 포인트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20만원, 2,500만원은 6만원, 2,000만원은 4만원의 세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근소세 납부 대상자가 연간 700만명에 달해 전체적으로 연간 7,000억∼8,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공제율이 더 늘어나거나 3,000만원 이상 급여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법인세 단계적 인하

연내 세제발전심의위 등에서 세원확보 방안과 인하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 국민소득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과 소비진작을 위해 특별소비세를 낮추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내년부터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능 주주 범위에서 데이트레이더가 제외되고 행사가격 산정기준(이사회 결의일)이 바뀌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올해 만료되는 벤처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세제지원 시한이 연장되고, 정부조달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노사관계 개혁방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연내 '노사관계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대기업 노조의 특권을 줄이는 등 노사관계 법령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되,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줄여 나간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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