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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딱지·물딱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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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딱지·물딱지란?

입력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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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장지·발산지구 입주권을 미리 사두면 몇년 후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주권은 '물딱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친지들이 조언하더군요. 딱지 혹은 물딱지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주택 분양은 일반적으로 먼저 분양공고를 내고, 청약자격이 있는 사람의 청약을 받은 뒤 당첨자(입주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는 분양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른바 딱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첨자의 자격이나 당첨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딱지 거래는 당첨됐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당첨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으로 분양 계약 전에 매매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딱지는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당첨된 것처럼 위장한 허위 당첨 증명서입니다.

상암지구, 장지지구, 발산지구 등 택지지구의 입주권 중 일부는 도시 철거민에게 배정됩니다. 최근 철거민이 입주권을 받을 권리를 미리 거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장래에 입주권이 나오면 받아서 넘기겠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철거민이라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닌데도 입주권을 보장한다며 매매계약을 맺으면 물딱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딱지, 물딱지를 떠나서 입주권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관심을 끊는 편이 좋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사업 무산으로 정상적인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때를 일컬어서는 '조합 물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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