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평짜리 공원 매점의 연간 사용료가 4개월만에 8억6,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추락했다.4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장애인연합회는 4월 26일부터 1년 사용료 1억1,000만원을 내고 호수공원 1호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고양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사용료를 지불했다.
이 매점의 연간 사용료는 1월까지만 해도 8억6,000만원이었다. 박모씨가 지난해 8월 3일 매점 입찰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산정가인 7,650만원의 10배가 넘는 8억6,000만원을 써 내 매점 운영권을 차지했다. 24명이 경쟁한 이 입찰에서 박씨를 포함한 3명이 8억원대의 액수를 제안했으나 박씨가 1,000만원 차이로 운영권을 따 낸 것.
낙찰가가 터무니없이 오른 것은 '1998년 문을 연 이 매점의 전 주인이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씨는 "분기 사용료 2억1,500만원을 내고 매점의 문을 열었는데 하루 매출이 2만∼3만원에 불과했다"며 "성수기인 8, 9, 10월 동안 적자가 3억원에 달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1월 초까지 버텨보던 박씨는 결국 매점을 내놓았고, 3개월 뒤부터 장애인단체가 매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씨는 "제대로 사업성을 따지지 못한 잘못은 나에게 있지만 입찰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입찰가가 높아지면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흑자 내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말릴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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