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이르면 2006년부터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공론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정부는 내년에 법을 바꿔 3∼4년내에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뒤, 양도차익이 일정액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자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양도세가 비과세(단 서울, 과천 및 5개 신도시는 1년 이상 거주시 비과세)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양도세 실가 과세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집을 판 사람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매수자가 1주택자라면 매도자는 거래가액을 낮춘 이면계약서를 요구하고, 매수자도 취득·등록세를 낮출 수 있어 이를 받아 들이는 게 현재 관행이다.
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는 "비과세 폐지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주택 거래가액을 양성화하고, 주택 보유를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초기에는 양도차익 2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하다가 이를 단계적으로 5,000만원까지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양도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면서도 집이 한채 뿐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양도차익이 보잘 것 없지만 두 채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 부총리는 "일본처럼 3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95%의 국민들은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에게는 전혀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세저항 만만찮을 듯
그러나 이미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더라도 과세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제도를 바꿔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나는 반대입장도 만만찮다.
더욱이 취득가와 양도가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한채건 두채건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채를 가지려고 할 것이고, 또 양도세 부담이 매매가에 보태져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먼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정비한 다음, 양도세를 고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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