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후 미 정부의 반 테러 수사로 수 많은 이민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미 법무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 1일 공개된 미 법무부 자체 감찰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9·11 테러 직후 구금됐지만 이들은 테러와는 무관했고 구금과정에서 변호사 접견권을 박탈 당한 것은 물론 사슬에 묶이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 뉴욕지부는 파키스탄 등 중동지역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 구금한 뒤 다른 참고인들과 구별하지 않아 이민귀화국(INS)이 이들을 석방조차 할 수 없었다. 뉴욕 브루클린 수도권 구치소(MDC)에 수감됐던 762명 전원은 테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대 테러 수사가 일제시대의 예비검속처럼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이들 중 54명은 반테러법이 허용하는 최대 구금 기간인 90일을 넘어서도 풀려나지 못했다. 보고서는 MDC 수감자들이 '증인 비밀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변호인들이나 가족, 때로는 수사당국까지도 이들의 소재와 생사를 몰랐다고 덧붙였다.
글렌 파인 법무부 감찰관은 "대 테러 수사를 담당한 법무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수감자를 다루는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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