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수사 중 폭언 ·폭행을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범죄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장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전국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 692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전 체포영장이 필요없는 긴급체포 절차를 거쳐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된 피의자는 전체 응답자의 41.7%에 달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경우 '미란다 원칙'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 선임권 묵비권 등을 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경우도 많았다.
조사 결과 피의자의 권리를 듣지 못한 경우가 15.8%였고, 변호인 가족 등 연락받을 사람을 지정할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60.7%나 됐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피의자가 12%에 이르렀고, 부상까지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2.4%나 됐다. 이들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손(47.2%), 발(22.4%)뿐만 아니라 곤봉 수갑 등 경찰장구(6.4%), 야구방망이 파이프(2.4%)에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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