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의 용인 땅 의혹의 초점이 그와 처음 매매 계약을 했던 '지인(知人)'에게로 쏠리고 있다. 3일 한나라당 조사를 통해 이씨와 (주)소명산업개발은 이 인물과의 계약이 해지되기도 전에 매매상담을 진행하고 농협 등으로부터의 금융차입 등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인물은 노무현 대통령측의 알선을 통해 이씨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청와대측은 신원 공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한나라당에 따르면 농협 수지지점 김모 지점장은 "올 1월말께 소명산업개발 박상훈 전무에게 '당신들이 복지회관을 한다고 하니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면서 "2월10일께 대출요청서를 접수한 뒤 3주간의 서류심사를 거쳐 대출해 줬다"고 말했다. 이는 "1차 매수자가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2차 매매계약을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배치된다.
올 2월20일 설립된 소명산업개발은 같은 달 28일 4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3월3일 이씨의 땅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17억3,000만원을 대출 받아 이씨에게 계약금으로 1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1차 매수자가 잔금 예정일(지난해 12월31일)보다 한 달여 지난 올 2월4일 잔금 13억5,000만원 중 4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고도 계약을 파기한 대목에 의혹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소명산업개발의 실 소유자인 윤동혁(54)씨는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 11월 (1차 계약이) 해약될 것 같다는 이씨의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실버타운)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지점장은 이어 "이기명씨가 올 3월1일 지점에 나와 근저당설정 계약서 등 대출서류에 서명했으며, '신세를 지게 됐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측은 용인 땅 1차 매매 과정에 대해선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씨가 주도한 2차 매매에 관심이 집중되다가 다시 1차 매매 쪽으로 의혹이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지인이라고 밝힌 1차 매입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대응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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