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날부터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사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7일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계약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면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고, 신규 투기과열지구에서 7일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300가구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금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주택건설에 관한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