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이달부터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시한 개정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각 보험사에 전달, 회사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신용대출에 한해 직장 변경 연소득 변화 직위 변동 전문자격증 획득 거래실적 우수 등의 이유로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 횟수는 약정기한 내에 2차례 가능하고 동일한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을 위한 약관 인쇄, 전산시스템 보완 등 실무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 대형사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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