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록한 숫자 하나 때문에 해고까지….'서울고법 특별4부(이광렬 부장판사)는 3일 "전산장비 가격을 두 배로 잘못 기재한 단순 실수를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43)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3,400만원가량인 모 회사의 전산장비의 원가를 두 배인 6,800만원으로 기록해 계약상의 착오가 발생, 소속 법인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장비 업체와의 공모가 아닌 단순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라도 조금만 신중을 기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고, 사건 발생 후 김씨의 직무개선 노력이 충분했다고 볼 수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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