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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고지제 시행

입력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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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메일 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곧바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2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고지서가 전송되고 납세자는 열람 후 바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고지 신청자는 납부 내역을 개별 메일계정을 통해 5년간 자동보관할 수 있어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전자고지서 발송은 16일 자동차세 정기분 발송부터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연간 3,000만 건 이상의 지방세 고지를 우편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메일과 함께 휴대폰 등도 지방세 고지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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