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진작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차원에서 올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 중산층의 소득공제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분부터 연 소득이 500만∼1,500만원 근로자는 소득공제폭이 45%에서 50%로, 1,500만∼3,000만원 사이는 15%에서 2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경우 총 7,000억원 내외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를 내년부터 발생할 기업 이익분부터 적용할 지, 아니면 1∼2년 후부터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한도 이상 세금을 내야하는 최저한세율(12%)을 내년부터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동차 관련 특소세는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조정하도록 돼있고, PDP 등 고가 가전제품도 이미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소세 인하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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