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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예보料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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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예보料 차등

입력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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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우량 금융기관과 비우량 금융기관간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2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7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이 같은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보험요율제는 2001년부터 시행이 추진됐으나 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시행시기가 미뤄져 왔다.

현 예금보험제도는 기관별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은행은 예금의 0.1%, 증권사는 0.2%, 나머지 금융기관은 0.3% 등 금융권별로만 구분해 일률적으로 받고 있다. 예보는 보고자료에서 "여건이 성숙된 은행, 보험권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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