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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北송금 대가성 처벌 못해"/"과잉수사" 비난에 영향받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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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北송금 대가성 처벌 못해"/"과잉수사" 비난에 영향받은듯

입력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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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일 "사법처리 최소화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북 송금이 남북경협의 대가가 됐든, 남북정상회담의 대가가 됐든지간에 대북 송금의 성격 자체는 관련자 사법처리의 판단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천명은 특검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 최근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난 여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특검팀이 최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에 이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시키는 등 본격 사법처리에 들어간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족적 비전에 대한 사법적 테러이자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남북관계를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점도 특검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송두환 특검의 친정 격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조차 "특검팀이 진상 규명보다 관계자 처벌에만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은 특검법 통과 이후 줄곧 남북관계 경색을 경고하고 있다.

특검팀이 대북 송금 자금의 대가성을 사법처리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충분히 예견돼 왔던 일이다. 대북 송금을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개인 뇌물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이를 굳이 강조하고 나선 것은 특검 수사가 사법처리보다 진상규명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틀 동안의 고강도 조사로 긴급체포 여부에 시선이 쏠렸던 정몽헌 회장을 귀가 시킨 것 역시 대북관계 등 수사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송 특검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착공식에 정 회장 등을 초청한 것과 관련, "희망한다면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이 같은 기류로 볼 때 임동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민의 정부 관계자들과 정 회장 등 현대측 인사들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관계자는 9일로 임박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공소시한과 관련, "공소시효를 놓쳐서 처벌대상을 처벌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듣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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