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혁씨는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강제집행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2일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필수(45)씨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윤씨의 재산을 추적했으나 전화 자동차 등 모든 것이 부인 명의로 돼 있었고, 부인 재산 역시 건업사가 위치한 40평 가량의 단층 주택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씨가 운영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센터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15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고 말했다./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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