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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개혁 "궤도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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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개혁 "궤도이탈"

입력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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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포기하는 대신 공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법안에 명시, 철도구조개혁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건설교통부는 2일 철도구조개혁 관련법률에 철도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 7월 한국철도공사를 발족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장 민영화가 철도노조의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사화부터 진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민주당 이호웅 의원 입법 형태로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철도청 공무원의 고용승계,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보장, 공무원연금 유지 등과 같은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 구조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20년차 이하 철도청 공무원의 경우는 공사화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연금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 정년도 철도청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르도록 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임금은 공사로 전환될 경우 현행보다 10∼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내에서 조차도 "고비용구조를 재편하겠다던 의지가 퇴색했다. 철도구조개혁이 또 3∼4년 이상 늦춰지는 꼴"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3개.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한국고속철도공단은 철도청에 흡수하되 운영업무는 신설되는 한국철도공사가 맡고, 신노선 건설과 복선화 전철화 등 기존선 개량업무는 내년 1월 발족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는다. 고속철도 부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각각 7조원(시설부채)과 4조원(운영부채)씩 떠맡는다. 이번 법안은 4월 정부와 철도노조간 노사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부채 전액 정부 인수, 시설·운영의 통합,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KBS와 같은 특수형태 공사 설립, 공공철도이사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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