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도수표 등을 이용,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어린이대공원의 부대시설 사업권을 따낸 뒤 공단 직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A사 대표 서모(4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이 같은 부정입찰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서씨에게서 돈을 받은 공단 산하 대공원 관리사무소 대리 김모(3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 고위 공무원을 지낸 김모(55)씨도 서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월 공단에 8억7,000만원짜리 부도수표와 허위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어린이대공원 스포츠플라자 사업자로 선정된 뒤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김 대리에게 7,000만원을 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달아난 어머니 김모(64)씨와 함께 10여년 넘게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스링크 임대사업을 해오다 공원 구내에 수영장과 헬스클럽, 사우나 등을 갖춘 '스포츠 플라자' 건립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수차례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자 집요한 로비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뒤 조모(77)씨 등에게 매점 운영권을 분양해 준다며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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