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의 용인 땅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거듭되고 있으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일 추가 해명을 했으나, 용인 땅의 2차 계약자인 소명산업개발이 무일푼으로 이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추가 해명에서조차 1차 계약자를 숨겨 눈길을 끌고 있다.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2차 계약을 한 소명산업개발의 실소유자 윤동혁씨는 이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17억원 상당(채권최고액 22억7,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계약금으로 14억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씨는 당시 14억원중 10억3,000만원을 김남수씨와 이씨의 국민은행 대출금 때문에 용인 땅에 설정된 근저당을 푸는데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대출금중 나머지 4억원 정도는 현금으로 이씨에게 갔고, 3억원은 소명산업개발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설명에 따르면 결국 소명산업개발은 회사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채 실버타운 개발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땅을 계약한 것이 된다. 이씨와 윤씨가 17년 동안 알아온 사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계약금도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1차 계약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1차 계약자는 지난해 8월 대선이 한창일 시기에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19억원을 대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수천의 부채를 깨끗하게 해결해 준 당사자다. 또 1차 계약자는 전매를 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땅을 위약금 2억원까지 물어가며 계약을 파기했다. 더구나 현재 이 계약자는 이씨에게서 위약금을 제외한 17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아직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과 '호의적인 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상식을 넘는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2차 계약자까지 공개한 지금까지도 1차 계약자만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1차 계약자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 파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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