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적용 대상자가 이달부터 대폭 확대된다.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전업계 카드사들로 구성된 '신용카드채권 관리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환대출 개선안'을 확정,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회원도 보증인이 있을 경우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로 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보증인도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체대금의 최소 20%를 선납할 경우에 한해 500만원 이내에서 대환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또 초기 연체회원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을 취급한다는 원칙하에 연체대금이 1,000만원을 넘고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회원이 보증인을 세우고 연체대금의 최소 50%를 선납할 경우 대환대출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대환대출액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금의 20%를 선납하면 최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대환대출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대환대출을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보증인 없이는 재대환대출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키로 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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