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미적응이나 특별한 소질 개발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정규학력을 인정 받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마련,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주말, 방과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평가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학교장이 희망학생을 위탁하면 이를 정규과정으로 인정해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체육장 등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