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도시 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8월부터 '공중도덕 벌점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2년 안에 벌점 16점을 넘긴 사람의 경우 공공아파트 입주 자격을 박탈해 거리로 내쫓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벌점제는 모두 19가지 공중도덕 위반 행위를 규제한다.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내버리면 7점, 쓰레기를 쌓아 놓으면 5점,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면 5점, 공공장소에 빨래를 걸어 놓으면 3점을 매긴다. 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도 7점으로 처벌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홍콩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박탈하는 처벌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공포감을 주고 있다. 높은 벌점 위반 행위를 3번만 저질러도 전가족이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게 되기 때문이다.
상가에 대해서는 가게 앞 6m 지점까지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뒷골목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신고자에게는 상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벌점제는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확산을 계기로 도시 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도이지만 위반자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애완동물 기르기를 금지하면 버려진 개가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홍콩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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