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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개업소가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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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개업소가 감히…"

입력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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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개업소 입회조사를 철회해달라는 중개업자 관련단체들의 요청에 '입회조사 대상 확대'로 대응했다. 중개업자 단체들은 입회조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국세청은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대상을 600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확대 대상은 서울 145곳, 경기·인천 50곳, 대전·충남 5곳 등 부동산 투기거래 혐의가 짙은 200곳으로 2일부터 사실상의 특별세무조사인 입회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30일 국세청장에게 '중개업소 입회조사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 "입회조사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중개업소들의 영업권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국세청이 부동산시장을 문란시키는 무허가 중개행위자, 중개사 자격증 대여자, 떴다방 등을 단속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중개업소 입회조사가 계속되면 국세청 항의방문과 집단휴업으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국 6만여곳 중개업소 중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800곳만 입회조사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심리가 근절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사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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