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李基明)씨가 판 용인 땅은 실버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인허가 대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30일 경기 용인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현재의 용도로만은 평당 10만원도 안되지만 실버타운 조성이 확정되기만 하면 평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당선 이전에 맺은 1차 매매계약이 깨지고 당선 이후에 재매각이 이루어진 것도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씨가 S산업개발과 체결한 40억원의 매매계약과 관련, "올해 이씨가 체결한 계약은 개인 차원의 문제로 청와대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그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실버타운 인·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씨가 설사 득을 보았더라도 실질적 압력을 가한 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4면
한나라당은 이날 "용인 땅 매매계약은 호의적인 거래를 넘어 특혜거래"라면서 "노 대통령과 청와대측은 이 땅을 구입한 지인이 누구인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문수(金文洙) 기획위원장은 "S산업개발 사장은 유령인이며 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에 최고 22억7,000만원의 농협대출 근저당이 설정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실버산업 단지 인·허가가 쉽지 않은 서울 근교인데도 인·허가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은 노 대통령의 당선 후 청와대를 배경으로 특혜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2차 매매계약서에 '노인복지시설 인·허가 지원'을 명시한 것과 관련, "부동산업자들이 계약할 때는 그런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서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S산업개발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며 땅을 팔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용인=한창만기자 cmhan@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